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대상 유해인자 | 시기(배치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 주기 |
|---|---|---|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N,N-디메틸포름아미드 |
1개월 이내 | 6개월 |
| 벤젠 | 2개월 이내 | 6개월 |
|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
3개월 이내 | 6개월 |
| 석면 면분진 |
12개월 이내 | 12개월 |
| 광물성분진 목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
12개월 이내 | 24개월 |
| 제1호 내지 제5호의 대상 유해 인자를 제외한 별표 12의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 6개월 이내 | 12개월 |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자 업무 배치전 실시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직업성 피부염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기타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의 여부, 질병의 이환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관서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구분 | 내용 | |
|---|---|---|
| A | 정상자 |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없는 자 (건강자) |
| C1 | 직업병 요관찰자 | 직업성 질환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조사 등 관찰이 필요한자 |
| C2 | 일반질병 요관찰자 | 일반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조사 등 관찰이 필요한자 |
| CN | 야간작업 요관찰자 | 질병 요관찰자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야간작업 시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 |
| D1 | 직업병 유소견자 | 직업성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 |
| D2 | 일반질병 유소견자 | 일반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 |
| DN | 야간작업 유소견자 | 질병의 소견을 보여 야간작업 시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 |
| R | 질환 의심자 | 제1차 건강진단결과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 제2차 건강진단 실시 필요 |
| U | 미판정 | 특수건강진단 실시도중 퇴직 등의 사유로 건강진단을 종료하지 못해 건강관리구분을 판정하지 못한 경우 |
| 구분 | 내용 | 구분 | 내용 |
|---|---|---|---|
| 0 | 사후관리조치 필요 없음 | 5 | 일정한 근로시간 단축 필요 |
| 1 | 건강상담 필요 | 6 | 일시적 및 영구적 작업전환 필요 |
| 2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지도 | 7 | 건강회복동안 근로금지 및 제한 |
| 3 | 의학적 추적검사 필요 | 8 | 산재요양신청 안내 |
| 4 | 근무중 의학적 치료 필요 | 9 | 기타 |
업무수행 적합여부는 건강관리구분과는 달리, 작업자의 건강상태(일반질병유소견자(D2), 직업병 유소견자(D1) 구별할 필요 없음)가 해당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작업환경과의 관련하에서 현재 맡고 있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도 되는지의 여부를 평가해 주는 것이며 다음과 같이 네 분류로 구분됩니다.
업무수행적합여부에 대한 평가는 영구적인 것이 아니며 환경이나 조건이 변화되는 경우 항상 재평가되는 것으로 동 평가의 결과는 사업주 및 근로자가 당면한 산업보건학적 문제를 상호 해결하기 위하여 취해야 하는 개선 등의 조치를 권고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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