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 사본 발급은 단순한 서류 복사가 아니라 검사결과 전체, 병리(조직)검사결과 등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정해진 법률 및 본원의 내부 규정에 의거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환자의 의무기록은 의료법 제21조2항에 의거하여,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의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나, 의료법 제21조3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기록 열람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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