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 안내
증명서 발급은 정해진 법률 및 본원의 내부 규정에 의거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 최초 발행 시 대리인 발급이 불가하니,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에 의거하여, 진단서의 경우 의료기록 사본발급 등의 경우와 달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위임이 불가합니다.
발급 절차
건강검진 결과가 다 나와야 신청할 수 있으니 해당 부서 문의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번호 : 서울: 02-2001-2630(결과상담실), 수원: 031-8092-8600(결과상담실)
최초 발행 시
- step 1
- 본인 방문접수
- step 2
- 신청서 작성
(신분증 확인)
- step 3
- 주치의 상담
- step 4
- 직인 날인
- step 5
- 비용 수납 및 증명서 수령
재 발행 시
- step 1
- 방문 접수
- step 2
-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제출)
- step 3
- 주치의 상담
- step 4
- 직인 날인
- step 5
- 비용 수납 및 증명서 수령
발급비용
| 구분 |
수수료 |
추가시 |
기타 |
| 진단서 |
20,000원/장 |
1,000원/장 |
- |
| 소견서 |
무료 |
- |
- |
| 진료의뢰서 |
무료 |
- |
타병원 진료 의료 목적으로만 가능 |
| 비자용 건강진단서 |
10,000원/장 |
1,000원/장 |
- |
| 공무원채용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10,000원/장 |
1,000원/장 |
- |
의무기록 사본발급 시 구비서류
아래와 같이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며, 미지참 시 사본발급이 불가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 수령자 |
구비서류 |
비고 |
| 환자(본인) |
본인신분증(제시) |
-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초본
|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
- 신청자 신분증
-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확인 가능한 서류
|
- 만 14세 미만 환자의 직계 존속(부모, 조부모) 신청시
|
대리인 친족 이외의 지정대리인(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등) |
- 환자 신분증
- 신청자 신분증
-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
- 환자 자필 서명 위임장
|
- 만 14세 미만의 경우 부모/법정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 신청시
- 신청자 신분증(사본 가능)
- 부모/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관계 확인서류(법정대리인 확인서류)
- 부모/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 부모/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환자의 친족만 가능)
| 환자 |
수령자 |
구비서류 |
- 친족 또는 친족 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 대리인 신청 가능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환자가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의식불명, 중증질환, 부상)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 환자의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직계비속(자녀, 손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 임의 대리인
|
- 신청자(친족)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관계 확인 서류
- 사례별 해당 서류
- 사망사실 확인 서류
- 환자 상태를 알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 행방불명 확인 서류
- 의사무능력자 확인 진단서
- 임의 대리인의 경우 추가 구비 서류
- 환자의 친족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 신청자(대리인) 신분증
|
형제, 자매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을 경우만 해당) |
- 신청자(친족)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부모기준) 또는 친족관계 확인 서류
- 환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환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다고 수령자가 직접 작성한 확인서
- 사례별 해당 서류
- 사망사실 확인 서류
- 의식불명 확인 서류
- 환자 상태를 알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 행방불명 확인 서류
- 의사무능력자 확인 진단서
|
의무기록은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로 엄격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대리인이 동의서 및 위임장 서식을 환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작성할 경우 형법 제231조 사문조서위조죄 및 형법 제234조 동행사죄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의료법 시행 규칙에 지정된 별지 서식이 아닌 동의서 / 위임장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구비서류 준비시 유의사항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주민등록번호 및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신청자간의 관계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 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 서류이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환자-신청자간의 관계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의무기록 사본발급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발급 받은 것만 인정합니다.
-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진료일.기록지범위)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합니다.
- 신청인이 환자본인이 발급을 원하지 않는 부분까지 발급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의 친족 또는 친족 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 서명은 도장 및 지장 인정 안됩니다.(반드시 자필 서명이어야 함)
- 동의서 및 위임장은 의료법에 명시된 법정 서식만 가능합니다.
-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주민등록 미 발급) 인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 진단서, 채용진단서, 영문진단서는 반드시 본인이 방문하여 발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