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직장가입자는 해당 사업장으로 발송됩니다.
| 구분 | 건강진단 항목 | 관련질환 |
|---|---|---|
| 진찰 및 상담 | 진찰, 구강검사, 체위검사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
각종질환의 진찰 및 기초검사 |
| 흉부방사선검사 | 방사선 촬영 | 폐결핵, 폐암 등 흉부질환 |
| 요검사 | 요단백 | 신장질환 |
| 혈액검사 | 혈색소, 혈당, 크레아티닌 혈청지오티, 혈청지피티, 감마지티피 총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LDL 콜레스테롤(간접) | 빈혈, 당뇨, 만성 신질환,간장질환, 고지혈증 |
검진 종료 후 15일 이내 우편 또는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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